연말정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 때 최대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올해 넣은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과,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환급이 최대가 되는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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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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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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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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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액의 10%,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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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소득세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참고하세요.
예상 환급액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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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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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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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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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이체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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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까지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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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채우면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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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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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분공제 한도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그 외
연금저축만600만 원16.5% → 최대 99만 원13.2% → 최대 79만 2천 원
연금저축 + IRP900만 원16.5% → 최대 148만 5천 원13.2% → 최대 118만 8천 원
ISA 만기 이체 추가+300만 원+49만 5천 원+39만 6천 원

공제율 16.5%와 13.2%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소득세 15%(또는 12%)에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거예요.

계산 방법

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600만) + IRP → 합계 최대 900만
     + ISA 이체액 × 10% (최대 300만)
환급액 = 공제 대상 × 16.5% 또는 13.2%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넘게 넣으면 넘은 부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럴 땐 남은 한도를 IRP로 채우는 게 유리해요.

예시: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연금저축 300만 원, IRP 100만 원을 넣었다면 공제 대상은 400만 원이고 환급액은 400만 × 16.5% = 66만 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IRP에 500만 원을 더 넣어 900만 원을 채우면 환급액은 148만 5천 원으로, 82만 5천 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넣기 전에 꼭 알아 둘 것

올해 납입 마감은 12월 31일 — 증권사·은행 영업일 기준이라 연말 마지막 날은 이체가 막힐 수 있어요.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55세 전에 빼면 혜택을 돌려줘야 함 — 공제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더 까다로움 —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3.3~5.5%(나이에 따라 다름)를 냅니다. 지금 13.2~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그보다 낮은 세율로 내는 구조라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이 5,5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손해인가요?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바뀌는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빼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환급액이 계산기보다 적게 나왔어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그만큼 덜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 칸에 금액을 넣으면 그 한도까지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DC)도 공제되나요?

회사가 넣는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IRP나 DC 계좌에 추가로 넣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넣어도 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계좌에 본인이 넣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는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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