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 연말정산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올해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넣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쓰는 게 나은지도 알려 드려요. 2026년 사용분(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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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만큼 기본한도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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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따로 공제.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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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로 대략 골라 두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을 알면 직접 바꾸세요.
예상 절세액-
소득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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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문턱 (총급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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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을 넘은 사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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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전 공제 계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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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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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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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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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카드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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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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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용분 카드 소득공제 기준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신문·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수영장·헬스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7천만 원 초과
기본한도 (자녀 없음)300만 원250만 원
기본한도 (자녀 1명)350만 원275만 원
기본한도 (자녀 2명 이상)400만 원300만 원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합산)300만 원200만 원 (문화체육 제외)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를 말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① 문턱 = 총급여 × 25%
② 사용액에서 문턱만큼 빼기: 신용카드 → 체크·현금 → 문화체육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
③ 남은 사용액 × 공제율 = 한도 전 공제액
④ 소득공제 = min(③, 기본한도) + 추가공제
  추가공제 = min(③ − 기본한도, 추가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
⑤ 절세액 ≈ 소득공제 × 내 세율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고, 문턱을 넘은 뒤부터 체크카드가 유리해집니다.

예시: 총급여 5천만 원, 자녀 없음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 대중교통 80만 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1,500만 원에서 문턱 1,250만 원을 빼고 남은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 체크카드 300만 원 × 30% = 90만 원, 대중교통 80만 원 × 40% = 32만 원으로 합계 159만 5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기본한도 300만 원 안이라 전액 인정되고, 세율 16.5%라면 세금이 약 26만 3천 원 줄어듭니다.

남은 기간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문턱 전: 공제가 0원이라 무엇을 써도 같습니다. 포인트·할인이 큰 신용카드가 낫습니다.

문턱을 넘은 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 공제됩니다.

기본한도를 다 채운 뒤: 체크카드도 더 공제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만 추가한도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

세금·공과금,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통신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신차 구입, 해외 사용액, 학교 등록금은 카드로 내도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사용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카드사 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상 금액' 메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9월까지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쓸 금액을 더해서 넣으면 됩니다.

절세액이 계산기보다 적게 나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실제 효과는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더 줄지 않습니다. 또 공제액이 커서 세율 구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맞벌이면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보통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지만, 문턱(총급여 25%)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두 사람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서 공제액 × 세율이 더 큰 쪽으로 몰아 보세요.

총급여 7천만 원이 넘으면 도서·공연비는 어떻게 넣나요?

따로 30%를 받지 못하고 결제한 수단의 공제율을 따릅니다. 신용카드로 냈으면 신용카드 칸에, 체크카드로 냈으면 체크카드 칸에 더해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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